분묘 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묘토인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 제1008조의 3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수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여러대 선영이 모셔있는 선산주변에 있는 위선사업을 위한 위토전답이 있는데 전답은 법에 종중명의로 할수 없어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종중의 위토전답입니다.
나. 현지 농천 실정이 농사를 기피하는 실정이어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수년전부터 거리가 가까운 집안내의 동생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초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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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