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 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는 기회신한 재이01254-2567, 1992.10.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 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이01254-2567, 1992.10.13
1. 질의내용 요약
○ ○○에 거주하다가 직장관례로 1980년 7얼 ○○를 떠나 최근에는 ○○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 거주당시인 지난 1980.01.26 본건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 1980.04.25 등기를 마쳤으며, 매입 후 건축을 하려고 보니 보존지그로서 152평 이상이 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건축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팔려고 하여도 원매자가 없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1993년 토초세 예정통지서가 발부되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1991.08.12부로 보존녹지에서 해제, 건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목이 대지이나 시골동네로 리어커 하나가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긴골목(약 10m)을 지나서 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이 불가한 토지로 법에 의하여 10여년 동안 사용이 제한되었던 토지임에도 유휴토지로서 토초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본건 토지는 법에 의하여 10여년간 그 사용(건축)이 제한되어 왔던 토지로서 지난 1991.08.12 보존녹지에서 해제된 토지임으로 사용제한 후 3년간 비과세된다는 등의 비과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