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의한 취득일 경우에는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매매에 의한 취득일 경우에는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2. 과세가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후 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연도 08.25까지 소관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전ㆍ후 소유자가 각각 자기 소유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6.07.06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1992.03.20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1890.01.01-1992.12.31까지의 과세기간 내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1992.03.20 이후부터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