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1993.08.11 부터는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됩니다.
3. 이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경과한 후 다음 과세기간 중에 착수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대하여 당해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지구 일대는 1990년 12월 6일 ○○도로부터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되고 1991년 8월 28일 지적고시가 됨으로서 실제 논, 밭 일부 주거지역이나 1991년 8월 28일 이후 전체가 국토이용관리 확인시 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나. 현재 본지역에 대하여 유첨에 같이 토지구획정리지구 사업승인 신청하여 진행과정으로서(1993년 8월 20일경 결정),
다. 이러한 경우 금번 통보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결정이 되어 당해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이 되는지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를 함으로서 개발부담금 납부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