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달 20 일까지 지가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2. 따라서 관련으로 보내주신 민원서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이송토록 조치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 ① 공시지가㎡ |
| 190-15 = 135천원 |
| 201 =210천원 |
| ②평당가격 |
| 190-15호= 4435천원 |
| 201번지= 693천원 |
가. 위그림과 같이 190-15호와 201번지는 똑같은 15m 8m 코너땅인데도 가격차이가 무려 백평에 2억4천7백5십만원의 차이가 나며
나. 주위복덕방 10여군데 값을 문의한바 190-15와 201번지는 똑같은 값으로 대답하며
다. 고로 201번지 지가도 190-15와 같은 ㎡당 135천원으로 조정하여 줄 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