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