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는 제외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그러나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 까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에서 가내공업 하고 있읍니다. 위지번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건물없는 필지는 1m 115,000 무허가 건물이 있는 필지는 1m 360,000원이 고시되었읍니다. ○○,○○필지에는 스레트 블럭 무허가 건물 있어 관할 ○○세무서에서 건물분 납세영수증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인정을 할 수 없다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설정 이전에 있던 건물입니다. 건물분 세금도 매년 납부하였읍니다. 개발 제한구역내에는 신규건축이나 옛 건물이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나 구청에서 무허가 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선 인정하고 있읍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은 초토세 부가에 선별이 있었으면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