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은 제외)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 대상토지와 같이 과세기간종료이리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은 제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204㎡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나. 지금 현재 토지대장에는 답으로 지목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는 ○○천 수해방지용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다. 이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라. 본인의 토지는 자연녹지로서 토초법 제2장 제8조 5항 나의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5항 ④ 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