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대하여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나, 나대지에 대하여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소유택지라도 그 토지가 동법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3. 귀 질의 3에 있어서는 붙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등 전국의 6대 도시에서 택지 200평이상을 소유한 법인 및 개인의 200평을 초과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지가 상승율 44.53%의 이상이 되더라도 그 초과하는 %에 대하여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있읍니다. 이에대한 의문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법인이 택지(주택포함)을 취득할시 해당구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고유업무인 종업원의 기숙사, 지사, 영업소로 이용 중인 200평이상의 택지도 정상지가 상승율 이상의 %에 대하여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질의 3]
3년간의 기간을 산정할시 1990.01.01-1992.12.31까지가 만 3년이므로 1993년 12.31. 공시지가에서 1990.01.01 공시지가를 차감해야 하는데 1993.01.01 가액에서 1990.01.01 지가를 차감하는 것은 3년보다 1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기간내의 상승이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청의 해답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