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시지가로 매도하려고 하여도 매수자가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개별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에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회신] 1. 귀 질의 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 대하여는 붙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적용」을 참고하시고, 2. 개별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에 1993.08.20 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에서 발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안내서 과세기간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 과세기간 1990.01.01~1992.12.31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1993년 정기과세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992.12.31. 현재의 공시지가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또한 공시지가로 매도 할려고 하여도 매수자가 없는 현실이며 현금을 받고 매도한 사실이 없음으로 토지에 대한 이득발생은 없는데 이득세를 부과는 부당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