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 시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 시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시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이외의 방법(상속,증여)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 3항 에 적용되는 토지를 개인이 취득 하였을 경우 국세청 기본지침 2-2-4-8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중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 가능여부와 상속, 증여 취득시 법 8조 3항의 승계의 가부 나. 또한 토지초과 이득세법 적용시, 소유권 이전 -> 취득과, 양도 -> 취득의 경우 취득에 대한 법적용 형평성의 문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