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8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44, 1994.07.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44, 1994.07.23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사업개시 후 개인소유 자산으로 사업에 제공된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1992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신고해 왔습니다. ○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현물출자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당사의 경우 동 장부가액이 당사가 적용해온 토지의 장부가액(1992년 공시지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 에 의해 취득당시의 가액(취득시기는 1986년임) 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7-17...43에 의해 재계산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수정하여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