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7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 취득당시는 규정상 정당한 비율이었으나 그 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과 질의 3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창고용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1천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그 필지 전체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다만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또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 취득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 회 신 ] | | 2. 귀 질의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중 토지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1988.12.31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77.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같은 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1)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취득가액 (환산한가액) = 1990.08.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 취득가액 (환산한가액) | = | 1990.08.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 ×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 ※ 취득가액 (환산한가액) | = | 1990.08.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 ×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 이득세 경우로 약2년 반 전에 당시 규정에 합당하게 나대지에대하여 건물이 금액이나 면적을 계산하여 건축된 경우라도, 토지가나 건물가나 각각 기준이될 단가가 변할 경우(공시짓가, 내부건물신축단가)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그 토지에 과세 될수 있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과세 경우 매도가는 공시짓가이고 매입땐 내무부기준가 뿐인데 어떤 식으로 매입가를 산출하는지 여부. 그리고 10년보다 훨씬 이전취득분은 어느때를 간주 취득올 하는지 여부. 다. 전제 가항의 경우 과세할 경우 계산하여 넘어나는 부분만 초토세 활분 계산하는 것인지, 그 한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토초세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