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동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동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의 토지에 유휴토지에서 제외 요건이라고 생각되어 문의합니다. 1) 시지역, 도시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 지목 : 공부 현황 전, 자경농지 2) 1990.04.19. ○○시에서 ○○네거리 - ○○ 공단 도로공사 시행으로 편입된다는 통보 3) 1991.12.30. 1,263㎡ 도로편입 ㎡당 \275,000 보상금 수령. 참고 : 과세기간개시일지가 (1990.01.01.) 개별지가 ㎡당 \280,000 4) 1993.02.02. 도로공사 완료로 통행가능. 이전에는 인근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지않아 사실상 도로가 없어 건축용으로 사용불가 * 1990년 1월에 건축허가 문의에 대하여 시에서 도로가 개설되지않아 이용할 수 없으니 건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시에 질의 회신. 5) 1990.04. - 1993.02.02. 정기과세기간 (도로공사기간) 중 도로공사로 인한 용벽등 구조물및 토공공사로 과세대상 면적 650㎡는 사실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떤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1992.06.22. ○○시에 도로공사로 인한 도로높이와 과세대상 토지와의 높이 차이로 토공시공 협의서 제출 나. 문의 요점 1) 도로편입에 소유토지 50%를 개별지가 보다 헐한 ㎡당 \275,000 (시가에 30%)로 적극협조 하였으나 도로개설로 개발되었다고 토초세 과세하는것은 불공정하며 2) 과세기간중 개설된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신청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도로공사 용지외로는 어떤용도로도 사용된바 없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어 1993.02.02. 일부터 3년간 과세제외하여야 될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