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후 과세기간 중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환지후 면적에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고,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환지전 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함)로서 1990.01.01. 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경우에는 그 시업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은 1985.12.27. 지정되고 시행자인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1989.10.13.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89년 12월 구획정리사업을 착공하고 1990년 10월 13일 시행자 (○○시장)가 ○○지사로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인가를 받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 지정통보하였음.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 있으므로 (사업기간 1989.10.13~1993.10.12) 시행자인 ○○시장은 1989.10.13부터 현재까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건축행위를 일체 제한하고 있으나,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되었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본인 소유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는 500평이었으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감보율 50%를 적용 250평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음. (환지예정지 지정일 1990.10.13) ○ 개별지가현황 | 환지전 | 환지후 | 비고 | | 면적 | ㎡당 개별지가 | 총가액 | 면적 | ㎡당 개별지가 | 총가액 | | 500평 | 10,000원 | 5,000,000원 | 250평 | 20,000원 | 5,000,000원 | 50% 감보 | 위와 같은 현황과 같이 환지전(1990.10.13이전)에는 ㎡당 10,000원이고 환지후(1993.01.01)㎡당 20,000원으로 ㎡당 가액은 100% 상승하였으나 본인 소유의 토지 전체가액은 5,000,000원으로 소득이 전혀 오르지 않았으나 ㎡당 가격이 100% 이상되었다하여 금번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개인 소유의 준 보전임야이며 도시계획 미수립지역의 임야입니다. 1987.01.01. 영림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아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 : 1987.01.01~1991.12.31)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