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있어 바닥면적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②에 해당하는 면적이 바닥면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내에 단층 단독주택(기와지붕)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있어 그 바닥면적은 아래의 ①②③ 예 중 어느부분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