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성년자가 소유한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 임대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자녀 4인 소유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함
[회신] 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자녀 4인 소유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ㆍ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미성년자 4인에게 증여한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염전일을 경영하던중 1991년 6월 미성년자인 4명의 자식들에게 3만평의 염전토지중 2만평을 증여하고 관계기관에 염전면허허가증을 본인 단독에서 자식들을 포함한 5인공동으로 허가를 갱신하고 신청, 지출하였으나 관계관서에서는 자녀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영업감찰을 발부할수없다하여 제출한 서류가 반송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부득이 본인1인 명의로 되어있던 영업감찰만을 가지고 자식들의 생산영업행위를 위탁공동경영하며 그 소득으로 자식들의 제산세 증여세 운영비 기타 재정적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1. 관할 세무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관계토지가 부친에게 임대한 땅이라 하여 토초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저는 자신들의 땅을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친권자로써 위탁생산운영한 사실만 인정합니다. ○ 이런 경우 토초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