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용지 언급이 없어 자세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ㆍ직할시는 198㎡ (그외의 지역은 264㎡) 이내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유휴토지중 주거지역내 전.답이 도시계획시설에 접촉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대지 최소면적에 해당될때에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예) | 주거지역내 답 | 300㎡ | | 도로계획성접촉면적 | 240㎡ | | 나머지 면적 | 60㎡ | ※ 주거지역내 대지 최소면적 90㎡ 이해일 때 건축을 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