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제외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 구역안의 자경농지를 도로 개설용으로 1991년 12월 30일 ○○시에 매도, 1993년 2월 2일 도로 공사 완료로 통행
나. 도로 개설 완료전에는 인근이 농경지로 사실상 도로가 없어 건축용으로 이용할 수 없었음
다. 도로공사가 완료된 1993년 2월 2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3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