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본인은 1987.08.24 ○○시 ○○동 ○○번지 답 462㎡ 를 취득 나. 1987.06.18 ○○시 공고 토지구획사업시행인가 시행청 : ○○시 (본인은 토지 구획 사업 시행 인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으며 현재에 일자를 알았음) 다. 1987.10월 ○○시 환지계획공고(신문) (일반인, 이해관계인 열람공고) 라. 1990.02.10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검사 (당시에 본인은 준공검사가 되었는지를 몰랐으며 토지초과이득세 때문에 상담결과 ○○시청 담당자의 이야기가 1990.02.10 준공검사를 받았다함) 마. 1991.10.15 ○○시 신문지상 환지확정공고 (내용 : 구획정리 사업 종료, 1991.09.30일) 바. 1991.10.22 소유자인 저에게 환지확정통보 사. 1991.11.15 ○○시청 담당자로 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시 ○○동 ○○로 등기완료 아. 지번변동상황 ○○시 ○○동 ○○ -> ○○시 ○○구 토지구획지구 25 B 1L -> ○○시 ○○동 ○○로 변동 자. ○○세무서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제외되는 사유로는 토지 취득후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 편입되는 토지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 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 기간동안 과세 제외한다는 것 차. 저는 1987.08.24 토지를 취득했지만 1987.06.18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되었는지 알수가 없었음 카. 1987.10월 신문지상 환지계획공고로 인지 알수있었으며 설명을 하였으나 유휴토지 제외사유 및 2년간 과세제외가 안된다고 하였음 [질의] 가. 1990년 2월 10일 이전에는 토지구획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가 안되었으므로 지상건축물을 건축할수가 없어 나대지라고 하더라도 유휴토지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 생각이 되고 나. 대다수 토지 소유자는 평상시에 구획사업이 준공되었는지 알수가 없으며 환지확정공고를 보고 구획정리 사업 공사가 완료된것으로 생각하는데 환지확정 공고후 2년간이 유휴토지 과세제외 기간이 아닌지 여부 다. 과세기간이 1990.01.01~1992.12.31 기간동안인데 토지소유자가 만약 1990년 2월 10일 준공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1990년 2월 10일이 토지구획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하면 2년후인 1992.2월 9일 까지가 유휴토지 과세제외 기간이 아닌지 여부 다. ○○세무서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후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2년까지는 제외되고 토지를 구획사업지구로 지정된후에 취득하면 안된다는 것은 저의 소견으로는 토지 취득 전, 후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지를 취득후에도 구획단위로 공사가 완료안되어 건축을 할수가 없고 건축허가도 받을수 없는데 유휴토지 과세제외 사유가 안되는지 여부 라. 또한 과세기간이 1990년 1월 1일~1992.12.31. 인데 2년간이 제외 안되더라도 과세개시일이 1990년 1월 1인고 토지구획준공이 1990.02.10이면 과세기간개시초와 과세기간 중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저의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