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작물 재배농지로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시 유휴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농작물 재배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작물 재배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동안 지가가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1989.12.30) 이전에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내 답을 수십년전부터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지역은 건축을 하려해도 도시기반시설(도로등)이 되어 있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으려해도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할 지역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