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1.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까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로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다수인이 무허가 건물을 건립하여 점유하며, 철거를 거부함으로 부득이 관할법원으로부터 철거등의 판결을 받은다음 집달관에게 이에따른 강제집행을 의뢰하였으나, 이들 무허가 건물 입주자의 거센반발로 집행불능이 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달관의 철거집행이라는 국가공권력으로도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부득이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하지못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는 이건 토지는 유휴지에서 제외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