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중에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군 ○○면 ○○동 산 ○○번지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휴임야나 농지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상승한 지가 상승 이득을 토지초과 이득세금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즉 청당지가 상승분의 1.5배 초과의 이유는 첫째 외지의 사람이 높은 차익을 위해 임야나 농지에 대해 투기를 하여 주변의 지가를 상승하였고 둘째 구입한 농지나 임야를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인한 유휴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은 농촌 사람에게 되돌려주어 경작을 유도하는 것으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 되지만 도시가 아닌 농촉 지역에서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징수에는 구별이 되어 차등 적용이나 아니면 면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현재 외지인은 사실이나 연고지도 없이 잠시 주민등록을 옯겨 먼 장래의 차익을 부적으로 구입하여 유휴 농지및 임야에 대한 초과세는 당연한 사실이나 본인이 그곳에서 태어나 조상대대로 살아오며 또한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상속받은 임야에 조상의 산소(묘지)가 있으며 현재에도 고향에는 집안 친척 어른이 힘든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은 ○○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호적등본, 임야등기부등본 (상속관계), 산소(묘지) 사진 촬영하여 서류 첨부시 재심 청구 사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구비서류 및 법정기간후에도 재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