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 (1992.12.31)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위에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때 입니다. 4.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이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조8항 에 의거 ○○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9만평 규모의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시에서 일괄매수하여 조성공사후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이 진행 중인바, 금번 토초세부과에 있어서 문의점이 나와 질의합니다. 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서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을 어느시점으로 보는지 여부 1. 도시계획 결정고시일 : 1992.09.25 2. 도시계획 지적고시일 : 1992.10.05 나.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 보았을때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이 1990.01.01 이전부터 소유하다가 ○○시와 협의매수를 1992.09.25 이후(즉, 1992.09.25-현재까지) 하였을때 토초세 부과가 되는지 부과가 되면 과세기간은 언제부터-언제까지인지 여부 다. 토초세 과세기간이 1990.01.01-1992.12.31로 1993.01.01일 이후 공부상 토지 소유자가 우리시와 협의하여 현재로는 소유토지 명의가 ○○시장 앞으로 되어있을때 토초세 부과기준상 1992.12.31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부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