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철로변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 시에는 자의적인 매매 취득이나 유산을 협의분할 상속하여 취득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부터 정기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해당토지가 일부는 도시계획선에 들어있고 일부는 철로변 시설녹지에 저촉이 될 경우 해당 면적은 계산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번 통지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의적인 취득이 아닌 부모님의 유산을 협의분할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및 토지에 대하여는 이러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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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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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