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주택자로써 나대지 250평을 가지고 있어도 토초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귀 질의의 경우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할 필지를 포함한다)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 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 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제곱미터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합니다. 2.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까지는 과세제외되며, 다만, 무허가 상가 부분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소도시에서는 300평까지는 택지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데 무주택자로써 나대지 250평을 가지고 있어도 토초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무주택자로써 상업지역내 대지 49평에 6평정도의 점포가 있고 무허가건축물이(주거요) 10평 정도 있어도 토초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