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취락지역 주민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로 결정된 경우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취락지역 주민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 하여 과세제외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국토이용계획의 내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