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소유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조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가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에는 중종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대상토지중에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 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선대조의 묘토및 금양 임야는 1936년도에 취득하여 문중 대표 다수인의 명의로 공유등기 하였다가 그후 공유자 전부 노령으로 사망 하였으므로 다시 문중 대표 3명을 선출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읍니다.
나. 모토및 금양 임야의 공유자가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 ○○등 외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토지의 관리는 별도 관리인을 두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유휴 토지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조 사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