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2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내용이 적용 될 수 없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금번(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에서 적용할 법률은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 전의 토초세법)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된 토초세법)을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금번(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이 적용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법인은 교육법령에 의거 확보한 기본재산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고지되어 1993.11.15일 토지초과이득세를 자진납부하고, 1994.01.14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94.03.11일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나. 그후 심판청구는 포기하였으나, 1995.07.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1990~1992년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할 경우에 본법인이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및 환급가능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