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1호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임야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3.07월 귀청에서발간한 알기쉬운 토지초과이득세 1문 1답 집 27페이지 상속임야에 대한 문답을 보면 임야 소재지에서 2년이상 거주하던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산림소재지 경기도 화성군에서 50년을 거주하다가 서울 영등포구로 이사하여 10년을 거주하고 동 서울 주소지에서 사망하여 임야가 상속된 경우 위의 문답에 따라 제1기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