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으로 여기서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으로 봄. 여기서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며 다만, 1989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함.
2. 또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3. 그리고 귀 진정내용의 토지가 주택부속토지인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도 05월에 ○○구 ○○동 ○○번지 땅79평을 어렵게 매입하여 돈이 모이면 집을지으려고 했으나 돈이 여의치않아 가건물을 짓고 세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주소로 동회에 주민등록도 되어있었고 살림도하고 가게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1991년도에 초토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우리는 투기목적도 아니었고 그당시 사람도 살고 있고하여 본인의 토지에 실지 살고 있던 사람의 등본을 띄고 살림하고 있던 집도 사진찍고 하여 본인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과세제외가 아니냐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주택이아니라 건물로서 세입자사 업중이므로 과세타당함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 신법에는 주택이아니라 건물이들어선 임대용토지중 부속토지내에선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집을 지으려고 매입하고 꿈에 부풀었으나 3천7백만원의 초토세 때문에 팔려고 땅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고 돈이 없으면 물납하라고하여 알아보았으나 다내놓을형편이라 빛을얻어 세금을 내고보니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 초토세는 투기목적을 막기 위함이지 본인같이 매입한지 7년이상 보유하였고 돈이 안되 짓지 못하고 있었고 대로변도 아닙니다.
○ 그당시 세무서에다 수차례 이의신청하였고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도(몇년째 등본도 있었음) 직원이 나와 등본과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위에서 하는일이라 보고만하는 입장이라고만 하였습니다.
○ 법이 잘못되어서 개정되었다면 당연히 시정해 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