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또는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지상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또는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상세내용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또는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지상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또는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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