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6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또는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지상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또는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상세내용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지상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또는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지상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또는 공장용 건축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