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경우 유휴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6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필지는 개인소유토지이며, B필지는 법인소유토지입니다. 가. 상기의 토지를 1991년 5월 8일 법인과 개인이 공유지분으로 공동매입 하였습니다. 나. 1992년 2월 26일 법인과 개인이 소유권 구분을 위한 토지분할 후, 상기와 같은 면적으로 소유권 구분 분할등기를 완료하여 다. 1992년 6월 3일 법인은 토지이용 계획도에 의하여 APT 18세대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라. 1992년 6월 9일 허가권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라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여 반려 받았으며(관할부서 : 건축과) 마. 1992년 8월 31일 허가권자의 동년 6월 9일자 허가반려 사유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APT 18세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는바 바. 1992년 9월 2일 허가권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은 20세대이상의 건축세대로써 적용이 되는데, 법인의 신청세대수는 20세대 미만으로,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반려한다”는 사유로 반려 받았습니다.(관할부서 :주택과) 사. 상기 사안처럼 허가권자의 부서간에 관련규정을 각각 달리하여 토지이용개발을 할 수 없어, 법인은 토지이용개발을 하기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아. 1993년 4월 26일 상기대지에 196평의 근린생활시설을 착공하였고, 허가변경을 목적으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