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장용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치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휴양ㆍ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장용 토지로서 과세대상 되며, 종업원을 위한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나, 귀 질의대상 건축물이 별장인지 일반건축물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8월 9일 ○○하우스를 매입하였습니다.
1988년 9월부터 1993년 현재까지 당법인의 고유목적인 영화촬영 및 직원 휴양지로 매년 업무에 관리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 물건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인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