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소유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소유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조성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농지전용 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후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8월 25일까지 전ㆍ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를 입증한 때에는 전ㆍ후 소유
| [ 회 신 ] |
| 자가 각각 자기 소유기간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 1991년 12월 27일 ○○도 ○○군 ○○면 ○○리 ○○호(932m)를 매입소유권 이전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바 1993년 현재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바 이에 대한 질의합니다.
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대장상 농지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전환 토지형질변경을 받음으로 인해 농지전용부담금 합계 \31,116,480을 지불하게 됨으로 현재 형질변경비용과 토지초과이득세를 합치면 (전용부담금 \31,116,480+예정토초세 \23,686,314=\ 54,802,794)을 납부해야할 형편에 있는바 1993년 01월 현재 공시지가과표가 \141,664,000인바 토지공시지가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불의에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토초세를 고지할시 토지를 1991년 12월 27일 소유권이전 소유하였으므로 전소유주와 약정 협의 안분계산하여 소유기간동안 정산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소유주는 자영농지로서 10년이상 농사를 짓고있던 사람이므로 이런 경우 토초세에 관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