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6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필지별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되, 토지의 취득 시기나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아니라 토지의 필지별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되, 토지의 취득시기나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을 포함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 | [ 회 신 ] | | 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 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된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동 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다각도로 연구ㆍ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