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필지별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되, 토지의 취득 시기나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아니라 토지의 필지별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되, 토지의 취득시기나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을 포함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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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요 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된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동 세제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다각도로 연구ㆍ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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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