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8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1995.07.27일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현재 행정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판결정시 적용할 법률을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 전)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된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으로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금번(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현재 행정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판결정시 적용할 법률을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전의 토초세법)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된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된 토초세법)으로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이며, 2. 참고로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세금의 납부여부는 별개사항으로서 세금을 먼저 납부한 납세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함은 물론 체납자 소유재산을 압류 및 공매하여 세금을 강제 징수하게 됨으로 절대 세금을 먼저 납부한 성실한 납세자 보다 혜택이 있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무허가 건물 방한칸을 얻어서 이번 토초세 낸 그 땅에서 20~30만원 받아 겨우 살아가는 노인입니다. 2년전에 세금용지가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 기한 지나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소리에 겁을 먹고 어렵게 사는 딸들한테 급히 연락하여 급전을 빌려서 기한내에 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이제 모두 하는 얘기가 세금을 안 낸 사람이나 소송을 낸사람은 구제되고 나처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 그 말을 듣는 순간 세금을 먼저 낸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 그 땅은 우리 며느리가 시집올때 가지고 온 땅이어서 늘 며느리보기가 면구스러웠고 세금을 고스란히 내고도 혜택 못받는걸 생각하면 고생하는 자식들 보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 성실하게 살면서 사소한 공과금도 기한어기지 않고 살아온 한 평생인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세금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기막힌 액수를 내고도 구제 받지 못한다니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