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여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1
과세기간 중에 토지형질 변경으로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은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중에 토지형질 변경으로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은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도로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은 증여 받은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기부체납 토지의 개량비 공제액을 어떠한 가액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문제의 실상] (1) 당초 부친망 김○○의 취득 1948년 04월 30일 답 1000㎡ (취득후 농지로 사용) (2) 1990년 11월 20일 아들 김○○에게 증여 (수증후 유휴지로 보유) (3) 1990년 12월 30일 부친 김○○ 사망 (증여세액을 납부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신고함) (4) 1992년 07월 24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지로 형질변경하며 ○○시 ○○구청에 200㎡를 기부체납함 (5) 1993년 상기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 참고사항- 1990년 공시지가 ㎡당 720,000 1991년 공시지가 ㎡당 1,050,000 1992년 공시지가 ㎡당 1,550,000 1993년 공시지가 ㎡당 1,600,000 [질의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면적은 전체 1000㎡가 되는지 아니면 기부체납 면적을 제외한 800㎡가 되는지의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도로로 기부체납한 개량비는 기부체납 당시인 1992년 공시지가 가액인지, 아니면 김○○(자)가 증여로 취득한 1990년 공시지가 가액인지, 아니면 부친망 김○○이 원시 취득한 1948년 04월 30일의 공시지가 환산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