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에 토지형질 변경으로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은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중에 토지형질 변경으로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은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도로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은 증여 받은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기부체납 토지의 개량비 공제액을 어떠한 가액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문제의 실상]
(1) 당초 부친망 김○○의 취득 1948년 04월 30일 답 1000㎡
(취득후 농지로 사용)
(2) 1990년 11월 20일 아들 김○○에게 증여
(수증후 유휴지로 보유)
(3) 1990년 12월 30일 부친 김○○ 사망
(증여세액을 납부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신고함)
(4) 1992년 07월 24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지로 형질변경하며 ○○시 ○○구청에 200㎡를 기부체납함
(5) 1993년 상기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 참고사항-
1990년 공시지가 ㎡당 720,000
1991년 공시지가 ㎡당 1,050,000
1992년 공시지가 ㎡당 1,550,000
1993년 공시지가 ㎡당 1,600,000
[질의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면적은 전체 1000㎡가 되는지 아니면 기부체납 면적을 제외한 800㎡가 되는지의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도로로 기부체납한 개량비는 기부체납 당시인 1992년 공시지가 가액인지, 아니면 김○○(자)가 증여로 취득한 1990년 공시지가 가액인지, 아니면 부친망 김○○이 원시 취득한 1948년 04월 30일의 공시지가 환산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