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제2차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에는 지가 하락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제3차 과세기간(1996.01.01~1998.12.31)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차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제2차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에는 지가 하락한 경우 과세기간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제3차 과세기간(1996.01.01~1998.12.31)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3호의 규정이 1994.12.22일 신설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 ○○라는 소 도시에 30여년 전부터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전75평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나와 이의신청 한번 못해보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45,063,600원 이라는 거금을 납부하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가 산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아래 와 같이 지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아 래
○ ○○시 ○○동 ○○번지 전75평에 대한지가 변동상황(㎡당)
가. 1990년 1월 1일 : 25만원.
나. 1991년 1월 1일 : 30만원.
다. 1992년 1월 1일 : 62만2천원.
가.나.다는 1과세기간
라. 1993년 1월 1일 : 68만원.
마. 1994년 1월 1일 : 79만원 7천원.
바. 1994년 10월 14일 : 45만원.
사. 1995년 1월 1일 : 32만원.
다. 라. 마. 바.는 2과세기간
○ 이제 문제는 1차 과세기간 이후 지가하락으로 인한 환급규정이 없다는데 헌법이하 법률자체에 문제가 있다는것 입니다.
○ 결국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유휴토지등의 정상지가가 상승률을 초과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은 토지초과이득(특히 미실현소득 임에도 불구하고)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하는 제도라 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 1과세기간(1990년 1월 1일 부터 1992년 12월 31일 까지)에 대한 결정세액이 강력히 통지되어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2과세기간에 지가하락으로는 적절한 보상규정이나 환급규정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헌법이하 법률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1조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28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조
, 제11조, 등등 관계법 개정 이나 특별법 제정등 토지초과이득세의 잘못된 부과에 대해서는 1) 환급이나 적절한 보상의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 저같은 경우에 어디에 누구에게 문의를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