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된 토지를 차감한 후 4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유자 4인 각자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당해 토지외 다른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64㎡(특별시, 직할시의 경우는 198㎡)까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 계산과정 중 지가상승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개별토지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 [ 회 신 ] |
| 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에 의하여 먼저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지가를 감정평가사 등 전문평가인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그 표준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평가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된 가액으로 그 결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21일간의 열람기간이 있을 뿐 아니라 토지가격 결정후에도 토지소유자 등은 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잘못 결정된 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시는 토지관할 시ㆍ구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재조사 청구를 제기하여 지가를 재조정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