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1990.01.01~1992.12.31의 과세기간에 대한 상승분은 44.53%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분에 대하여 과세되며, 2.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상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이내일 경우는 과세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부상 나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옥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가옥의 노후로 수년 전에 동가옥에 대한 멸실신고를 관할 동사무소에 한 후 임대를 원하는 세입자가 있어서 일부는 멸실하고 나머지는 개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멸실신고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타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비록 공부상에 나대지로 되어 있을 지라도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 가옥이 있기에 나대지는 아닙니다. 이에 관한 공적인 거증을 하면. 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나. 각종 세금 : 전기요금, 전화요금, 오물수거료 등의 통합공과금 고지서의 발부 이러한 경우에도 유휴지로 인정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