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동일 경계 구역 내의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전체의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동일 경계 구역내의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전체의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공장용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내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군사시설 보호구역안의 임야)의 임야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