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제한 구역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 제13198호 부칙 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 제13198호 부칙 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을때, 다 음 가. 취득일 : 1965년 4월 2일, 개발제한구역지정 : 1975년 9월 5일 지 목 : 임야 현상태 : 자연림, 3년간지가상승률 85% 나. 취득일 : 1980년 5월 15일, 개발제한구역지정 : 1975년 9월 5일 지 목 : 임야 현상태 : 자연림, 3년간지가상승률 85% 위의 가와 나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