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 제외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제외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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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