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등을 취득하여 1989.06.28일에 주유소 신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신청서는 1989.09.07일자로 다음 사유를 들어 반려되었습니다.
다 음
사유 : 시화지구 지입로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동 도로에 대한 지적고시 미필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 불가하고 ○○공사 및 안산시의 사업시행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의 조기준공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민원 사무처리규정 17조에 의거 반려함.
대안 : 시화지구 진입로 도로공사가 준공되어 지적고시 완료된 후 허가 신청할 것.
그후 1992.04.07일 안산고시 92-18호로 지적고시가 되고 본인소유토지로 각 필지마다 일부씩 수용확정되고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고 또 ○○시 고시 92-18호는 1992년 12월에 완료되어 수용되고 난후 나머지 면적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면적으로 주유소 허가신청을 다시 하였고 이는 반려 대안대로 1993년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을 요약하면 ○○공사 및 ○○시 사업시행 계획에 의거 도로공사 및 도로편입 예상 지역으로서 지적고시가 되지 않아 정확한 수용면적을 판단하기 어렵고, 또 도로공사로 인하여 복잡한 지역에 건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을 하여야 하나 점용할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지적고시가 날때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가 지적고시가 완료된 후 사용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시행령 23조1항 각호에 규정한 법으로 사용을 제한한 기간으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유휴토지로 판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33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