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1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지 1년이상 경과한 시 지역에 농지 및 임야를 소유한자로서, 금년에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2항1호 에 의한 상속농지의 경우는 5년간 비과세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과, 동법 제8조1항5호 나목 규정에 의거 상속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지 1년이상 경과한 농지는 상속농지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으나 상속임야의 경우, 동법 제8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11항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 비과세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구역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1980년 부의 사망으로 1989년 상속으로 인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편입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