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지 1년이상 경과한 시 지역에 농지 및 임야를 소유한자로서, 금년에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2항1호
에 의한 상속농지의 경우는 5년간 비과세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과, 동법 제8조1항5호 나목 규정에 의거 상속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지 1년이상 경과한 농지는 상속농지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으나
상속임야의 경우, 동법 제8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11항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 비과세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구역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1980년 부의 사망으로 1989년 상속으로 인한 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편입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