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블록, 석물 및 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블록, 석물 및 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흄관, 경계블럭, 보도블럭 등을 제조 생산하는 회사의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법 적용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블럭, 석물 및 토관 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규정에 의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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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