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 및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 및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며
2.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 소유의 대지 위에 회관을 건축하여 그중 1개층을 분양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와 부과를 한다면 그 과세근거, 과세기간, 세율, 과세방법등
- 본회 회관 건축규모
ㆍ 토지매입일 : 1993.07.26
ㆍ 시공예정일 : 1993.10
ㆍ 토지지번 : ○○구 ○○동 ○○번지의 ○○호
ㆍ 용도지역 : 일반 주거지역(고도제한지구 15m이하)
ㆍ 토지면적 : 470.26평(1554.6㎡)
ㆍ 건축면적 : 230평(건폐율 48.9%)
ㆍ 연 면 적 : 2,700평(용적율 245%)
ㆍ 지상면적 : 1,150평(5층)
ㆍ 지하면적 : 1,550평(4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