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0
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가에 산림지 양도 및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임야를 양도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동법 제60조 제1항 제5호(국가에 산림지 양도)및 동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산림지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의2 및 동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 6월에 ○○도 ○○군 소재 임야(임지) 약 2만평을 취득하여 그간 위 임야(임지)에 카나다국 모 기업체와 공장건설을 추진했으나 환경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으로 계획하던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현재의 상태로서는 위 임야(임지)가 양도 또는 장기보유 및 상속등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위 임야(임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자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2) 위 임야(임지)에 대한 상속세를 감면 받자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3) 위 임야(임지)가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자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5호 【국가에 산림지 양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