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농지인 경우는 농지 본래의 용도로는 이용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07경 ○○시 ○○리에 지목이 전인 농지를 장래 전원주택이나, 상가를 건축할려고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이 건 토지위에는 전기, 전화등이 들어오는 무허가 건물 2동과 버섯재배 묘장이 있었습니다.
나. 그 후 1988.12.경 이건 토지주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면서 그때부터 현실적인 사용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2.11경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가 6,871,630원이 부과되어 현재 이에 불복 심판중에 있습니다.
다. 알기로는 지목이 농지이라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에 의한 동법시행령 23조 1항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재무부의 예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